[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진보당 관련자 고발 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가 통진당이 6억7000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직 국회의원 등 옛 통진당 관계자 51명을 고발 내지 수사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우선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회계자료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선관위는 통진당의 회계보고 내역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당 회계책임자 2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통진당 중앙당의 지휘로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해, 중앙당에 특별당비를 전달했다"며 "정당이 일반인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비 성격의 자금을 불법 모금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해 옛 통진당 소속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기획한 적이 없고 당원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 행정 착오일 뿐"이라며 "허위 보고도 당직자 3명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실수로 반영했고, 기간 내 수정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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