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사간의 상생과 협력을 이끄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주도해 처음 새워진 노조의 초대 사무총장 내정자를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자리로 인사조치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인호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고용노동지부장은 5일 "고용부 본부가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대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씨를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광명 고용센터의 센터장이었던 김씨는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안양지청으로 발령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김씨에 센터장을 유지하라고 계속 회유했지만, 김씨는 지속적으로 지청 발령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고용부 대규모 인사이동에서 김씨가 안양지청으로 발령 받자 최 지부장은 이철우 안양지청장에게 "김씨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보직에 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안양지청 발령 후 희망 보직 1지망으로 고용센터의 한 보직으로 지원했다. 근로감독관은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양지청장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했다.
최 지부장은 "이번 건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노사 간의 상생을 말하는 고용부가 정작 자신의 노조에는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또 "노조 활동을 방해하라는 본청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안양지청장은 "지청장으로서 인사의 제1원칙은 효율적인 운용"이라며 "김씨가 1지망으로 근로감독관을 신청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고, 노조 활동을 해달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근로감독관을 시킬 사람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인사는 자신만의 권한이다. 보고도 하지 않았다. 김씨의 인사는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노조는 이같은 안양지청장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지부장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다. 지청장도 '사측'이라고 볼 수 있다. 지청장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며 "김씨 말고 대체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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