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고속도로에서 10여분간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흉기등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단 이유로 운행 중인 상대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협박)로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량 변경 과정에서 뒤에 오던 박모(29)씨의 SUV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자 이에 화가나 보복운전에 나섰다.
이씨는 시속 130~140㎞로 운행 중이던 박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박씨가 차량을 급감속하게 했다. 박씨가 이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계속 뒤따라가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보복운전'을 지속했다. 박씨의 이같은 보복운전은 무려 12분간 계속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시킨 최모(47)씨에 대해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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