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대기업 일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내역을 적발해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경고 및 3개월~1년의 금전거래 정지를 의결했다. 금전거래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예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조석래 효정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친인척, 구보무 LG그룹 회장의 여동생 구미정 씨 등 재벌 일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에서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배우 한예슬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자본 거래를 할 때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2월 이전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금전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해외 부동산 소유 및 법인 설립 등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신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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