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업계 하도급법 위반 현장 조사
'대금 물꼬트기 방식' 통해 하반기엔 원청 조사
2015-03-16 12:00:00 2015-03-16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여 업체에 초점을 맞춰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의류업종을 포함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5개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혐의 사항은 ▲대금을 미지급 하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면서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금 물꼬트기 방식'은 하청 업체부터 위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내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원청에 원인이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한다. 대금지급이 잘 이뤄지는 경우 2~3차 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 업종에 대해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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