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삼성 '갤럭기 기어'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2015-03-17 09:55:03 2015-03-17 09:55:1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가 삼성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WCO HSC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곳이다. HSC에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면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 ITA)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했다. 반면에 인토와 터키, WCO 사무국 등은 시계로 주장, 4~1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WCO에 정식안건으로 사정하고, 미국·일본 등의 협력과 중립 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55차 HSC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면서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HSC는 최종 확정되면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재부는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300만달러 정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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