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언급됐던 금융위장의 금감원장 겸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금융위장을 금감원장으로 겸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재정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김영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분리돼있어 업무중복과 혼선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관련 기관이 정보를 원활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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