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6~35%의 일반세율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한해서는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소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은 60%, 기업은 법인세에 30%를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의결은 조세소위에 관련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5명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해 의결 한 것이어서 이후 전체회의의 표결과정에서 이에 따른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보유는 투기로 보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데, 이러한 불로소득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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