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종씨 구속기간 연장 허가
2015-03-20 21:50:43 2015-03-20 21:50:43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법원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오는 23일 만기였던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구속기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죄에 의율할지 여부와 범행동기, 범행경위,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주관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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