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가 9인 이하 사업장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를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으로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신고하면, 지금까지 연체됐던 고용과 산재보험료 등이 면제된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