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예약해드릴게요"..대출사기 조심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15-03-26 15:11:33 2015-03-26 15:11:3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자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는 대출사기까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됐다며 2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안심전환대출 출시일인 지난 24일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는 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용 내역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대출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하며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대 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했다.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는 대출은 받지 못했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나 대출관련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을 핑계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이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이자를 미리 내야한다거나 기존 대출을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대출사기의 주요 수법으로 조심해야 한다.
 
만약 대출사기로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거래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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