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5-03-26 15:25:25 2015-03-26 15:25:25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6일 쌍용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지난 2013년 12월3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원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ICD)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을 올해 2월 인가했다"며 "쌍용건설이 그 인수대금으로 변경회생게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쌍용건설이 시장의 신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 및 회생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신속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800여개 업체)을 조기변제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 등과의 거래를 지속해왔다.
 
쌍용건설은 또 원회생계획상에서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은 전액 현금변제해 상거래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해 시장 신뢰를 얻고자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고 이후 신용등급이 상향해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3억달러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고 국내에서도 동부산 관광단지 호텔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외에서 쌍용건설의 수주가 활기를 띠었다.
 
법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 중에서 그동안 7번 M&A를 실패한 쌍용건설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M&A에 성공해 회생했다"며 "법원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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