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에 등 터지는 유통업계.."피해보상은 이번에도"
2015-03-28 10:00:00 2015-03-28 10:00: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SK텔레콤(017670)의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유통업계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통시장이 채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정지로 인해 전가되는 유통망 피해를 또 겪게 생겼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은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허용된다.
 
그동안 영업정지만은 피하길 바랐던 유통업계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었음에도 시장만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가장 큰 피해자가 소비자와 유통망이란 것은 그동안 계속 지적해온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KMDA는 "정부가 단통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오히려 폰파라치, 신고센터 운영 등 시장 규제만 늘어놔 유통점들은 줄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유통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제재로 인해 SK텔레콤과 연계된 대리점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겠지만 일반 판매점은 다른 이통사의 영업도 같이 하므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신규모집 금지로 인한 유통점 피해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폰파라치의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대신 유통점과 이통사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구상권 비율을 마련했다"며 "단통법 상 일반 유통점에 대한 위법행위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만큼 유통업계와 지속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는 여전히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영업정지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피해보상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이통 3사의 45일간 순차적 영업정지에 이어 SK텔레콤(7일)과 LG유플러스(032640)(14일)의 추가 영업정지까지 단행됐다. 당시 KMDA는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까지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나마 영업정지가 갤럭시S6 출시 시점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가라앉을 시장을 되살릴 촉매제로 신제품 출시를 기다려왔는데 방통위 제재가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가 컸다.
 
방통위는 "현재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SK텔레콤이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토록 하는데 영업정지가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행시기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행시기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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