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유형별 주요 징계사례'를 변협 회원들에게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개시 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를 옮겨본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A 변호사는 2012년 2월19일까지 B지방검찰청에 근무하다 2012년 2월20일부터 C지방검찰청에 전보돼 2012년 2월27일 퇴직처리됐다. 이후 A씨는 1년이 지나기 전인 2013년 2월22일 A씨의 법률사무소에서 B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수임하고 2013년 2월26일 B지방법원에 소임장을 제출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하는 등 소송행위를 수행했다.
이 경우 A 변호사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된다.
A 변호사는 면직발령장이나 면직통지서에 면직일자가 2012년 2월27일로 기재돼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12년 2월27일 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2011년 2월27일 00:00부터 2012년 2월26일 24:00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2012년 2월27일 00:00부터 2013년 2월26일 24:00까지 수임할 수 없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표시 금지
#B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변호사 ㅇㅇㅇ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 :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기재하는 등 전문 표시를 사용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했다.
B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표시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2009년 9월14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의 개정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협(회원과)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금지
#C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안내문 등'과 재산세취소소송 안내문, 선정당사자 선정서,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해 아파트 단지별로 서신을 보내는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물을 이용해 광고했다.
C 변호사는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변호사는 특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는다면 문제 없다.
이 외 현수막 설치, 애드벌룬이나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부착·게시, 광고 전단이나 명함 등 광고물을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살포,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내외부에 광고, 승소율 광고, '최고, 유일' 등의 용어 사용 광고 등의 행위도 변호사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직원 관련
#D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해 근무하게 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E 변호사는 정식 직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방문해 변호사를 대신해 상담과 사건위임을 하게 하는 등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채용했다.
#F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착수금과 공탁금을 사무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아 사건 진행을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경우 D~F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원규칙과 변호사윤리장전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변호사사무원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해서 안 되며 사무직원이 법령과 변협 및 소속 지방변회의 회칙과 규칙 등을 준수해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한다.
◇변호인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
#G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수임하고도 수임사건을 소속 지방변회를 경유하지 않고 변호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H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변론을 했다.
#I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사장에게 전화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G~I 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불이행
#J 변호사는 진정인이 진정해 ㅇㅇ지방변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정인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K 변호사는 ㅇㅇ지방변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945만4400원을 진정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J~K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규정을 위반했다.
변호사법상 지방변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변협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공직자'는 2011년 5월17일부터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 적용된다. 또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1개월 이내를 의미한다.
대한변호사협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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