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지난주에 의약품 특허소송이 또 대거청구됐다. 복제약으로 시장에 선진입하기 위해선 특허소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주도하자 상위 제약사들이 대거 합류하는 모습이다.
1일 의약품 조사업체인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3월20일과 3월26~28일 4일 동안 제기된 의약품 신규 특허소송은 269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출처=비투팜 GLAS데이터)
3월11~15일에 216건을 합해서 보름 동안 무려 485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2014년 239건에 두배에 달하는 증가다.
제품별로는 '트라젠타정'이 46건으로 소송 최다 청구 품목을 기록했다. 또한 '브릴린타정'이 42건, '프라닥사캡슐'이 21건, '비리어드정'이 15건, '스프라이셀정'과 '디쿠아스점안액'이 각 10건 등의 순이었다.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을 대거 청구한 것은 복제약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복제약 독점권이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회피한 의약품에 9개월 동안 독점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3월15일부터 국내에 시행됐다.
자격은 최초 특허심판과 최초 품목허가 접수다. 최초 심판 청구일에 14일 이내 접수한 제약사들도 독점권 대상으로 병합된다. 다수의 제약사도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제약 독점권을 획득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9개월 동안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복제약 시장 특성상 선진입은 제품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독점권은 시장 안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이 복제약 독점권 시행 전후로 일제히 소송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히 3월11~15일에는 아주약품, 네비팜 등 중소사들이 소송을 주도했다면, 지난주에는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에 대거 합류해 관심을 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사들이 복제약 독점권에 공격적인 전략을 짜고 대거 소송을 걸었다"며 "자체적으로 팔거나 일단 독점권을 받은 뒤 판권 이전하는 등의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권을 받으려면 14일 이내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상위사들도 소송을 대거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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