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제재
'세계최초' 등 객관적 자료 없는 문구로 포장
2015-04-06 12:00:00 2015-04-06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했다.
 
귀뚜라미는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등의 문구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보편화된 가스감지 특허기술을 단독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일러 성능에 대해서도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 가스비 절약가능' 등으로 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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