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앞으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하고 탈퇴는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회원가입과 청약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하고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은 직접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회원탈퇴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ㆍ확인 등의 추가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회원탈퇴 등 불리한 일처리를 할 때 직접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또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 후 사용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때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안에서는 당일 취소 시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 땐 전체 금액의 80%, 비수기 때는 20%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불편을 온라인 처리로 최소화하고, 숙박업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기준이 정해져 효율적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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