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ay·G마켓 기업결합 최종 승인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 조건..독과점 우려 여전
2009-04-23 12:00:00 2009-04-23 15:51:3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eBay Inc)의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G마켓)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베이와 G마켓의 기업결합에 대해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승인조건은 ▲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 소비자물가인상률내 등록·광고수수료 단가 인상제한 ▲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공정거래법 준수방안 수립과 판매자 공지 등이다.
 
송상민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은 "오픈마켓시장에서 이베이의 점유율이 36.4%에 불과하고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극심해 결합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지난해 4월 G마켓 대주주인 (주)인터파크와 G마켓 주식취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이베이가 옥션 인수에 이어 G마켓까지 인수함에 따라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조건부 승인 이후 최종 승인을 미뤄왔다.
 
공정위가 이번에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은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종승인후 6개월마다 판매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점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베이의 독과점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1년 국내 2위 오픈마켓인 옥션을 인수한 이베이의 국내 매출 규모는 G마켓 인수로 총 7조원대에 달하고, 이베이 국내 자회사들의 총 거래액은 오픈마켓 시장의 90%에 육박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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