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10년 8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 중 4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투찰률을 합의했다.
과징금 금액은 삼성중공업이 27억85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이 16억4100만원, 한화건설이 14억2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이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돼 담합을 한 것이다. 투찰률을 높이면 건설사들에는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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