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에 대한 하락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부업법 심사를 앞두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대부업체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감소로 법정최고이자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관련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 의원의 법안은 현재 최고 연 34.9%로 정해진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하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는 대부업법 등 상정된 법안들을 훑어봤고 24일 소위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며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일반 금리가 낮아졌는데 대부업 금리만 낮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 시장은 다른 금융시장과 달리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자체 판단으로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게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라며 “이것만큼 중요한 민생이 어디있나. 법으로 만들어져도 좋지만 다음주 국무회의에서라도 대통령령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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