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보호예수 주식 3억1000만주 풀려
2009-05-03 12:47:40 2009-05-03 12:47:40
한국예탁결제원은 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2개사 6500만주와 코스닥시장 31개사 2억4500만주 등 모두 33개사 3억1000만주의 주식이 이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증시 상장이나 인수ㆍ합병(M&A), 유상증자 등을 할 때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지난달 1억100만주에 비해 207% 늘어난 것이다.
 
해당 종목은 LG파워콤, 동해펄프, 네오피델리티, 승일, 엘디티, 코아정보시스템, 투미비티, 예스이십사, 알덱스, 엑스씨이, 하이럭스, 뷰웍스, 에버리소스, 온세텔레콤, 윈드스카이, 에스앤에스텍, 인젠 등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이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진 않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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