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연말정산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연말정산 자료와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지난 22일 연말정산 외 법안 상정 문제로 파행한 지 5일 만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의사일정에 포함됐다.
회의는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아무런 결론은 나지 않았다. 야당은 기재부가 수차례 요청에도 2013년도 세법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재부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부여당의 후속대책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 의원 공히 이 법안(소득세법)은 누더기다. 역사적으로 창피한 법안으로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야당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얼개를 잡자는 거고 여당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고 연말 세법 심의 때 차분히 하자는 차이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연말정산 결과) 과세미달자가 78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8%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지만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기재부에 조세원칙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도 "(과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기본 방향에서 맞지 않느냐, 걱정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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