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에 일부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편법 재학과 관련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와 기관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교육부가 부실한 학사관리로 문제되는 로스쿨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결여돼 있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 학점 대상인데도 교수의 주도로 A~C 학점을 부여했다.
심지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변회는 "이번에 문제된 로스쿨은 경북대를 포함해 동아대, 강원대 로스쿨 등 3곳에 이른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로스쿨과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명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월8일 수업일수도 채우지 않은 유급 대상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직 원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3월24일 교육부에 '로스쿨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지난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경찰공무원까지 위법 행위에 편승하고 있다"며 해당 로스쿨과 경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신지하 기자(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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