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강원식 1등 항해사를 비롯해 승무원 7명이 불복해 상고했다.
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강모 1등 항해사(특가법위반 도주선박 등·징역 12년)와 조모 조타수(수난구호법위반 등·징역 5년), 오모 조타수(수난구호법위반 등·징역 2년) 등 3명은1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모 조기수(징역 3년), 박모 조기수(징역 3년), 김모 조기수(징역 3년), 신모 항해사(징역 1년 6개월) 등 4명도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살인 및 상인미수 등)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항소심 선고가 지난달 28일인 만큼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승무원 8명도 오는 5일까지 대법원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할 여지는 남아 있다.
통상 형사소송 사건은 6개월 내에 파기환송 혹는 원심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에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최저 징역 5년에서 30년까지의 형을 징역 1년6월에서 12년까지로 감형했다. 소극적이나마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등이 참작됐다.
반면,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가중됐다.
한편, 사고 당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게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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