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안전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식사시간과 운동시간 외에 '철창침대'에 가둬 둔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질발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적장애 1급의 미성년 여성을 '철창침대'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H복지법인 대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을 앓고 있는 A양(사건 당시 17세)을 간질발작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려 2년 9개월 동안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철창침대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이 갇힌 침대는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로 네 귀퉁이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각 기둥과 기둥을 쇠파이프로 촘촘히 연결해 철창과 다름 없었다.
이씨는 이를 본 관련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체를 건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A양을 계속 가둬두고 생활하게 하다가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철제침대는 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금죄를 인정했으나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복지시설의 예산과 인력부족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침대는 오직 A양의 부상방지 및 사고예방 보호를 위한 기구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으므로 감금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금죄의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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