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중소기업 위한 '제7홈쇼핑'? 업계 시각은 엇갈려
2015-05-11 06:00:00 2015-05-11 06:00:00
오는 7월 일곱번째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이 본격적인 개국을 앞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공영홈쇼핑은 법인 등록을 마치고 현재 채널 배정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조율에 나섰으며 오는 7월1일 정식 개국을 앞두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공영홈쇼핑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를 여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며 "개국 이후 초기 3년간 수수료율은 23%이며 이후 20%로 낮춰갈 예정으로, 창조경제 신제품을 비롯한 중소기업 제품이 60%, 농산·축산 제품들이 40%를 차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수료율을 낮춰 이익 추구보다는 오로지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농협경제지주가 45%, 수산업협통조합중앙회가 5%를 출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민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35%에 육박하고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홈앤쇼핑 역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취지에 벗어나 이윤을 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 이같은 공영홈쇼핑 개국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쇼핑은 원래 방송을 통해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채널로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판로"라며 "하지만 국내 유통시장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이 심화돼 있어 이를 이번 공적채널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확보해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중기청의 계획에 대해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설립 취지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낮은 수수료율로 회사를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홈앤쇼핑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 중소기업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는 환영"이라면서도 "다만 처음 약속했던 수수료율이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 홈쇼핑들은 순이익의 절반을 SO에게 송출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는 매출 수수료율이 25% 이상이 돼야한다"며 "만약 공영홈쇼핑이 손해가 날 경우 결국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국고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이 개국할 당시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으로 설립됐지만 이후 대기업으로 매각되면서 본래 취지를 잃었다. NS홈쇼핑 역시 개국 승인당시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을 80% 이상 편성하도록 했으나 2004년 재승인시 60%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홈앤쇼핑 역시 국고 지원 없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수익성을 쫓다보니 본연의 역할을 잃은 상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홈쇼핑 시장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체를 하나 더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단순히 홈쇼핑 채널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홈쇼핑의 탄생 배경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홈쇼핑들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홈쇼핑들에 중소기업 제품의 입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간 홈쇼핑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50%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상향 의무 편성하도록 조정해야한다"며 "또 일정 방송 시간을 사는 정액방송 대신 판매량만큼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률방송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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