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상조 등 10대 불공정거래 척결 나선다
공정위, 3대 분야 10대 과제 선정…'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2015-05-04 15:17:33 2015-05-04 15:25:19
비용이 많이 드는 혼·장례 문화 등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3대 불공정관행 분야를 선정하고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확정 선정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전에 선정된 6개 과제는 범정부적 과제로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새로 선정된 과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불법 다단계판매 근절 ▲TV홈쇼핑업계 불합리관행 근절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 등 4개다.
 
총 10개 핵심과제는 ▲국민생활 ▲공공 ▲기업활동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공정위는 특히 국민생활 분야와 관련해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불법 다단계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꼬집어 언급했다. 이 가운데 예식장과 상조는 특히 예로부터 '관혼상제'로서 중요하게 여겨진 행사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날'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끼워 파는 등 비용 거품을 유발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5년 간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604건에서 1237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1414건에서 1700건으로 1.2배 가량으로 많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감시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핵심과제로 불법다단계판매 행위 근절을 추가해 대학생 알바생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2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쟁 촉진 ▲ 공공기관과 입찰기업 간 담합 근절 등 공공 부문 정상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업계의 구두발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기업활동 분야의 고질적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노력에 발맞춰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스드메' 등 웨딩 때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판매하는 결혼대행서비스가 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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