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과 7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대형조선소 2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은 FGSS의 독창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됐다.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 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과 기술 및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했으며, FGSS는 2014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성 검증으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장치의 모습(사진=대우조선해양)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