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 보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당시 금융당국이나 은행 등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에 개입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의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배경도 추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특혜를 제공하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이 통상적인 워크아웃과는 달랐다는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남기업과 비슷한 워크아웃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과 협의하기 전임에도 금감원이 관여한 것에 의혹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총무국과 기업금융개선국,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 당시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본사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경영개선2팀을 이끌었던 최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채권금융기관들의 부행장급 또는 실무자급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김 전 부원장보를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영제 전 부원장 등 당시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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