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했다"..삼성, 일부 승소
배상액 줄어들 예정..단, 애플에 대한 디자인 특허 침해는 인정
2015-05-19 08:58:47 2015-05-19 08:58:47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애플-삼성전자 소송에 대한 의견서(OPINIONS & ORDERS)를 게시했다.(사진=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홈페이지)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의견서(OPINIONS & ORDERS)를 게시하고 "직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등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 배상액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 원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외관의 형태나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드는 느낌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다.
 
다만 재판부는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과 화면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더블클릭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9억30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이 3억8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