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구난형 특수자동차) 불법 사례비 요구를 막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고, 요금기준이 구체화된다. 요금 사전 통지도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을 확정했다.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업자(정비업자) 간 부당한 금품수수행위가 있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36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원~900만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 예방 장치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위·수탁차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 명령 미이행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120만원인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1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12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600만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등록·허가용도 외 운행 적발시 처분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1차 적발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적발시 허가취소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1차 적발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적발시 허가취소로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견인차량에 대한 부당요금 피해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 방지가 강화돼 소비자 불편사항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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