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한달동안 경찰청과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서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차량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 관계기관은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무단방치 자동차는 견인 후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장기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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