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공정한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강화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변경했다.
상호협정이란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상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과 별도로 공정한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견제하자는 측면에서 정한 일종의 보험사끼리의 자율규정이다. 손보사들은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1983년부터 맺어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모집질서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보험료 할인을 비롯해 승환계약, 모집 계약에 대한 경유처리, 보험료 대납처리 등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다.
특히 이번에는 신설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임의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추가됐다.
아울러 제재처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기초서류를 착오해 적용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과소 영수액 또는 과다 영수액의 20%를 내야 한다.
상호협정을 위반한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명시된 벌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모집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일차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사의 구상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집종사자들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먼저 나서 불건전 모집 행위에 대한 자율협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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