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폭행' 전북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처분
2015-05-28 17:21:30 2015-05-28 17:21:30
◇한교원.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 도중 상대 팀의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려 물의를 빚은 한교원(25·전북 현대)이 6경기의 출장 정지와 벌금 600만원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교원에게 6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교원은 경기 당시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 2경기를 포함해서 향후 8경기동안 결장한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출전해 전반 5분 만에 박대한(24)에게 주먹을 두 번 휘둘러 가격했다. 방송 중계를 통해 여과없이 흘러나온 한교원의 폭행 장면에 많은 시청자들은 비난을 퍼부었고 전북도 한교원에게 다음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의 자체 징계를 줬다. 전북 구단이 내일 수 있는 최고의 징계였다.
 
이번 징계 수위는 단순 폭행행위에 대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한 연맹 규정의 기준과 비교해 조금 더 높다. 고의성이 짙은 한교원의 행위에 상벌위가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다.
 
◇한교원.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출석을 위해 축구회관을 찾은 한교원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더 죄송하다."면서 "축구인으로 축구팬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상벌위는 조남돈 변호사(상벌위원장)와 허정무 연맹 부총재 겸 경기위원장, 조영증 연맹 심판위원장, 오세원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대한축구협회 법무담당 변호사 등 5명으로 운영된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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