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급이 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사업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업과 연관이 없는 업무대행사가 조합 가입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업무대행사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을 알선, 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남 김해 장유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아파트 건설 부지를 100% 매입했다고 광고했지만 사실과 달라 현재 조합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화성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역시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는 일부 홍보 직원들의 말과는 달리 92% 정도만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주체가 아닌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사업자 선정, 토지매입 등 사실상 조합 업무를 주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시공능력 있는 등록사업자'에게만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제외한 기타 실무적인 업무에 한한다.조합설립인가 전후에 관계없이 업무대행사 등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 가입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금품을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무색하게 경기 지역 A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와 별개로 업무대행사를 따로 두고 계약 건 당 2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B 지역주택조합도 대행사 분양 직원이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24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충남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인근 중개업소까지 동원해 조합원을 모집한 케이스다. 조합원 가입 한 건당 20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수수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기까지 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더라도 조합을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도록 조합원이 부담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최소 95% 이상 토지확보가 돼야 사업승인이 나는 만큼 분양 직원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분양가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 추가분담금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과장 광고를 비롯해 무자격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조합원을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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