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근로자·한부모 가족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실질적 무주택자 입주기회 확대
2015-06-07 11:00:00 2015-06-07 13:06:53
1960~70년대 실업문제와 외화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됐던 간호사, 광부 등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수용해 파독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을 실시,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1963년 12월31일~1977년 12월31일 사이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생계·육아·가사 등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도 허용된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근로 등을 통해 보장시설을 벗어나 자립이 가능한 수급자가 주거문제로 보장시설에 안주하는 문제가 있어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도 가능하게 개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인정기간을 합리화됐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되나 그 외 주택을 같이 건축하는 경우, 전체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호) 이상이면 규칙 전체를 적용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시 선납을 인정토록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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