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아파트 주민 중 취약계층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SH공사, LH공사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법률 홈탁터'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이달부터,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오는 8월부터 법률 홈닥터로부터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별 상담일정.자료/법무부
법률 상담을 원하는 해당 주민은 각 지역 별 신청 기간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법률 홈닥터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SH공사, LH공사 지역본부에서 신청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돼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법률 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라는 취지 아래 법무부가 채용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 법률세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현재 총 40명의 변호사가 법률 홈닥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전국 40개 기관에서 법률 상담, 법 교육 등 총 2만8563건의 업무를 수행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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