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 기관을 확대해 카드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며 금융기관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시장 진입장벽이 깨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고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현재 신용카드사가 독점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매입, 유동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대형가맹점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중소가맹점 약 66만 곳이 연 2조원(2013년 매출기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매출액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수수료율 부담 경감 정책을 써왔던 정부 방침에서 비켜나있던 의약계와 외식업계, 제과업계 등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사는 민간회사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은행법·보험업법 등 개별 법안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데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사와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리는 타금융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행 3당사자체제(카드사·가맹점·카드회원)를 4당사자체제(카드사·가맹점·카드회원·매입사 )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불발됐던 지난한 과제인 만큼 최종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5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사 외 금융기관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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