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자, 국내선도 탑승 제한
2015-06-23 11:00:00 2015-06-23 11:13:59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 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국제선에서 시행중인 자가격리자 사전 통제에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된다.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항공교통 이용자는 탑승수속이나 출발장 진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용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이전보다 탑승수속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어, 가능하면 평소(30분 전까지 공항도착)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국토교통부가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차단을 위해 23일 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 사진은 이번 달 1일 오전 한 산한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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