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벤처 '훈풍'에 활짝 핀 엔젤투자, 향후 과제는?
2015-06-26 06:00:00 2015-06-26 06:00:00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오른쪽)이 지난 1월 전문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아 3만번째로 벤처확인을 받은 유범령 비데이즈 대표에게 벤처확인서와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최근 국내 벤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인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엔젤투자(개인투자)가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벤처업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
 
지난 1996년 벤처특별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벤처 생태계가 구축된지 20년만인 올해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지난 1월 3만개를 넘어섰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만 합쳐도 205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벤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벤처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벤처투자 역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벤처투자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 프레임 하에 산업은행이나 모태펀드 등 벤처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엔젤투자를 비롯해 마이크로 벤처캐피탈(VC), 시리즈A, B에 이르기까지 벤처투자도 활발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엔젤투자자들의 증가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해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지칭하며, 벤처 생태계가 선순환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꼽힌다.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등록된 엔젤투자자의 수는 7891명에 이른다. 최근 근 2~3년 동안 매달 300여명의 엔젤투자자들이 신규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엔젤투자자 1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엔젤투자자들의 활성화에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2011년 엔젤투자협회를 설립해 정책 개선에 나섰고 올해 세제혜택의 폭을 넓히면서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개정으로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엔젤투자는 3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 1500만원 이하 100%로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정부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엔젤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엔젤투자금의 100%만큼 더 투자해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성장을 도와 향후 엔젤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엔젤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법제화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의 확대 ▲벤처 엑셀러레이터 등 법인형 엔젤투자를 위한 지원 ▲엔젤투자자들의 안정적 수익을 담보할 세컨드리 펀드 결성 ▲엔젤 및 VC 간 정보교류를 위한 엔젤클럽 등 만남의 장 확대 등이 꼽힌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5월 개인투자조합에 정부의 모태펀드가 돈을 출자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돼 10월부터 활성화될 예정"이라며 "법인형 엔젤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올해 법제화되면서 향후 엔젤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엔젤투자자들이 투자와 함께 수익이 회수되고 또 이를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며 "엔젤투자자들의 자금회수를 돕는 세컨드리 펀드를 정부차원에서 결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년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도 벤처업계가 기다리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하며 벤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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