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분류기준,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2015-06-25 11:20:45 2015-06-25 11:20:45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2년 소기업 기준을 도입한 이후 33년 만의 첫 변경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분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산출 지표인 매출액 기준이 아닌 투입 지표인 근로자수 단일기준만 적용되면서 고용 저해 등 인위적인 성장이 억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속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지 않는 피터팬증후군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올해초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해 시행했고, 그 일환으로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기준이 먼저 바뀌면서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기업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120억원, 10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등 매출 기준별로 5개 그룹을 세분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기존 50명, 10명 등 근로자수 기준 2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기업 기준개편>
<출처 = 중소기업청>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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