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4%가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응답자의 29.9%가 신규채용 축소를, 25.5%가 감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종료를 예측한 기업은 14.5%, 임금삭감이 7.2%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근로자 외 전체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63.9%로,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1.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만으로 기업 수익률이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지속적인 감원이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충격 완화를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21.0%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14.6%), '최저임금 감액대상과 감액률 확대'(9.4%)도 응답에 포함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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