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의원은 2012년 2월22일과 3월21일에 환자에게 점 제거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만원을 받았으나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이런 방법으로 G의원은 20개월 간 총 58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다. 이들 7개 기관의 거짓 청구 금액은 약 2억4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청구 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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