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해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25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민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는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무경험 등을 이용해 장애인등록이 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장애등급을 상향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민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경 대퇴부 및 경골 통증 등으로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원 허리디스크 입원환자 A씨에게 "삼촌은 3급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면서 "내게 비용을 주면 삼촌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를 믿은 A씨는 민씨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했다.
민씨는 또 며칠 뒤 A씨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불러내 민씨가 직접 A씨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접수시켜주면서 A씨의 신뢰를 얻은 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접대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민씨는 A씨를 포함한 9명에게 지난해 8월~9월까지 장애인등록, 장애진단서 발급 등을 위한 청탁 경비가 필요하다며 총 2542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장애인등록 사기' 외에도 "구급차량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해 주면 이용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 "차량이 사고로 고장이 나 렌트카 대여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니 차량을 대여해 달라"는 등 지난해 5월~11월까지 6명에게 총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민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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