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과의 가처분소송에서 완승하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7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등 가처분 소송 첫 심리를 마치고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
이번 소송에서 엘리엇은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KCC가 지난 6월 매입한 삼성물산의 자기주식(보유지분 약 5.76%)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를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다.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삼성물산 경영진의 위법성 ▲KCC 경영진의 위법성 여부 등이 핵심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쟁점에 관한 엘리엇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기주식을 장외처분으로 처분한 것이 상법상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는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처분가격 결정 역시 "상장회사 자기주식 처분은 처분일 무렵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면 족하다"며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 역시 이를 따랐고 이 외에 시세조종행위나 KCC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나 방법 역시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KCC를 자기주식 처분대상으로 정한 것 역시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KCC를 상법상 ‘총회의 결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등 여부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이 삼성물산의 합리적 경영상 이유와 무관하게 제일모직이나 대주주인 삼성그룹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절차도 모두 법을 따랐다"며 부인했다.
KCC 경영진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CC의 매입가격이 주당 7만5000원으로, 삼성물산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고가라고 주장하지만 삼성물산의 공정가치가 주당 10만0597원 내지 11만4134원이 본인 주장과도 모순된다"며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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