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수입인지(인지대)를 사용해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더 내거나 잘못냈을 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수입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낸 경우 도장이 찍힌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낸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지 않았고 현금으로 납부한 인지세에 대해서만 되돌려줬다.
환급방법은 인지세환급신청서에 더 내거나 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해 사업장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과장은 "주로 부동산 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율에 따라 2만~35만원의 인지세를 내게 되는데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 수입인지를 붙여내도 이에 대한 환급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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