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실직을 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이 보험에 가입한후 1년이내에 실직한 계약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무배당 종신보험을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계악자가 실직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실직한 계약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ING생명의 지점을 방문해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