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건강상 등의 이유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주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허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상존, 저칼륨증 및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전적 질환인 CMT 증상이 악화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공황증세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 팔, 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는 증상으로 극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 위험까지 있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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