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시간 제한 등 잇단 광고 규제로 케이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PP협회는 14일 “PP 광고는 유료방송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간접광고·가상광고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상파방송보다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 TV광고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광고 시간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저축은행 역시 대부업과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자율규제하기로 했다.
케이블TV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케이블TV 9개 법인, 38개 채널의 대부업 광고매출은 306억원으로, 전체 광고매출액의 약 4.5%를 차지했다. 1일 광고건수로는 전체 1만3115건 중 845건에 해당한다.
2013년 케이블TV 9개 법인, 38개 채널의 대부업 광고매출 및 1일 광고건수. 자료/케이블TV협회
PP협회는 “향후 대부업 광고 집행 비율이 높은 PP업체들의 광고매출 급감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는 PP들의 제작투자 위축 및 운영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경영 위기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PP협회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광고편성규제 개선과 관련해 “지상파 채널 대비 PP의 광고 시간은 오히려 적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통위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지상파 광고 시간은 기존의 시간당 6분에서 9분으로, PP 등 유료방송은 시간당 10분에서 10분12초로 늘렸다. 그러나 PP가 플랫폼 사업자(케이블·IPTV·위성)의 자체 방송광고 송출을 위해 제공하는 시간당 평균 2분의 큐톤 광고를 제외하면 PP의 실제 광고 시간은 8분12초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활성화 정책에 따라 데이터 홈쇼핑 채널이 증가하면서 광고방송(인포머셜) 시장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케이블 PP에 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상파 위주에 그쳤다”며 “여기에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케이블TV 방송 수신료 매출이 정체되면서 PP에 배분되는 수익도 낮아져 PP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P협회는 “의료광고와 주류광고 등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품목을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대부업 광고금지에 따른 유료방송 광고매출을 보전해주길 건의한다”며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품목의 간접광고·가상광고 역시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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