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증시 활황 속에 불공정 거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은 64건(98종목)으로 전년 동기 58건(152종목) 대비 10.3%(6건) 증가했다.
코스피지수가 3년8개월 만에 2100포인트를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서 시세조종 유인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현물시장에서 혐의통보사건이 증가한 반면 파생시장은 감소했다. 현물시장은 61건(코스피시장 22건, 코스닥시장 39건)으로 전년 동기 51건보다 10건(19.6%) 증가했고, 파생상품시장은 3건으로 전년 동기 7건보다 4건(-57.1%) 감소했다.
혐의유형별 비중은 시세조종이 25건(39.1%), 미공개 정보이용 22건(34.4%), 부정거래 4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세조종은 전년 동기 19건 대비 6건(31.6%) 증가했다. 증시 회복 상황에서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 유인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전년 동기 25건 대비 3건(-12%) 감소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으로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 예정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른 자발적인 주의·상장법인에 대한 교육 강화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부정거래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4건이 적발됐다.
혐의 규모면에서 심리결과 혐의 통보한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 혐의자와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과거 2년 대비 급증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 평균 15억원 대비 61억원 증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자 관여 불공정거래,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집중 적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1000억원 이상 사건은 1건, 100억원 이상 사건은 7건이 올 상반기에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전·현직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 등이 연계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매매에 관여해 1169억원 가량의 추정이득을 획득한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을 이용해 합병당사관련자가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한 사건과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 전 관련 정보 입수 후 보유물량을 매도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한편, 시감위는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증시 회복분위기 속에서 일부 세력들이 각종 테마주를 양산해 비정상적인 수익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와 공지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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